유치부

낙태법 개정에 대한 합신총회 선언문

낙태법 개정에 대한 합신총회 선언문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이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20년 10월 7일에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주-24주까지의 태아에 대해서는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믿는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합신총회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낙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이다. 교회는 생명존중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는 낙태를 방조하는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바른 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힘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합신총회는 현재 정부가 고시한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해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과 시대정신에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낙태와 관련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힘든 상황 속에서 태아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임산부를 정성껏 돌보고 지원하기로 한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미혼모와 어린 생명을 잘 키울 책임을 확인한다.
하나. 합신교회와 성도는 불러 주신 자리를 지키며 공평과 의를 행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법이 세워지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 총회장 박병화 목사